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장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
설치한 기금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여기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여기서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복권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